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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2022-09-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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