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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