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개정 2022.9.5>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