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