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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