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