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