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