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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