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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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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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8.>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 업종 종업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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