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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인증서의 발급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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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1.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삭제 <2016.12.12>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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