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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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
구 분 | 심사·평가 비용(건당) 신기술 인증 |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 20만원 2차 심사(현장심사) | 50만원 3차 심사(종합심사) | 20만원 신기술 신속인증 |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 60만원 2차 심사(현장심사) | 150만원 3차 심사(종합심사) | 60만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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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8.>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2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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