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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의6조 ·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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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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