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②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 2017.6.28>
1.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
2.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3.기관ㆍ단체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역량 분석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 2017.6.28>
④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 2017.6.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