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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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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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 적용제품입니다.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림식품신기술-2016-0001 * 신기술명: 농림식품신기술 나. 제품명: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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