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②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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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겸직해제제4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제5조 · 출연금의 지급 신청제6조 · 잉여금의 처리제7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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