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겸직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겸직해제국가공무원법원장조치겸직교원이위반하거나인사위원회총장ㆍ학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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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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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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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