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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