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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을 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의무ㆍ수의 장교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발 결정을 통지받은 최종 선발자는 영 제121조에 따른 입영일 전까지 「군인사법」 제12조 및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초임 계급ㆍ호봉 획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턴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2.레지던트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중단증명서 1부
3.기초의학 과정 수료(예정)증명서 1부
4.경력증명서 1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종 선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선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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