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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