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 (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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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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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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