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선발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발인원)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