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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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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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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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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