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의무ㆍ수의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소정의 장교임용교육을 마친 사람을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한다. <개정 2015.3.5, 2017.11.28>
②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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