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