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2.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4.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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