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무지원단)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