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실무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조문 요약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실무지원단지원단단장지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국무조정실장이국무조정실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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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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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