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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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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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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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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