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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