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ㆍ연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실무지원단제8조 · 전문요원제9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조사ㆍ연구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