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조문 원문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실무지원단제8조 · 전문요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사ㆍ연구 의뢰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