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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