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조문 요약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위촉위원전임위원임기로사임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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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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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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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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