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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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