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5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국무총리비서실임기제공무원홍보업무별표와임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2.12.13>

2. 조문 관계도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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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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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