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의2조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특별보좌관자문위원국무총리제4의2조보좌하거나국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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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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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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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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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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