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5조의2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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