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7조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
총계 44 정무직계 4 국가안보실장(장관급) 1 국가안보실차장(차관급) 3 일반직또는별정직계 40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15 3급또는4급상당이하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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