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하부조직국가안보실장이국가안보실하부조직과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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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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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보실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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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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