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민법처분잔여재산해산주무관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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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주무관청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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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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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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