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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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제4조 · 설립허가제5조 · 설립 관련 보고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