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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