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확정일자번호
2.확정일자 부여일
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주택의 소재지
5.임대차목적물
6.임대차기간
7.차임ㆍ보증금
8.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