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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9조 · 확정일자부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확정일자번호
2.확정일자 부여일
3.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주택의 소재지
5.임대차목적물
6.임대차기간
7.차임ㆍ보증금
8.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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