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①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②확정일자부여기관은 평일 16시 이후에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