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해당 주택의 소유자
3.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