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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 ·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임대차목적물
2.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확정일자 부여일
4.차임ㆍ보증금
5.임대차기간
6.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임대차목적물
2.확정일자 부여일
3.차임ㆍ보증금
4.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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