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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5.25>

[['1.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초과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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