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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대통령
2.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신설 2024.11.28>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신설 2024.11.28>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4.11.28>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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