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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