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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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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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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