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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