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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