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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