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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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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