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 환경의 적정성
2.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내용의 적정성
4.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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