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지원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 환경의 적정성
2.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내용의 적정성
4.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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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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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5조의2 · 자립지원제5조의3 · 건강진단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지원센터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센터와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