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4.9.27>
1.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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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상담의 방법과 내용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5조의2 · 자립지원제5조의3 ·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지원센터의 평가제7조 · 지원센터와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