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지원센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주민등록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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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4.9.27>
1.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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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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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상담의 방법과 내용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5의2조 · 자립지원제5의3조 ·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지원센터의 평가제7조 · 지원센터와의 연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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