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